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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무처를 실습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 ] 제출해야할 서류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년 08월 01일 13시 30분
  • 조회수371
근무처를 실습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 안내문

1. 필수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보유
2. 자격증 보유
   1) 1급·2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전문 지도자 자격증
3. 경력 사항 충족
   1) 지도자로 1년 이상 재직 중
   2) 비인기 종목: 해당 종목 지도 경력 1년 이상
   3) 지도자 재직 증명서 없을 경우: 자유 양식 이력서 제출 가능
   4)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가 지도자이며, 발행일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4. 1년 이상 지도자로 재직 중 (근무 기간에서 1년 이상 재직)

2. 제출 서류
2.1 현장실습기관 및 지도자 요건 확인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체육시설등록증 (아래 기관 제외)
   1) 공공기관, 시기관, 학교운동기관
   2) 발급처: 정부24

2.2 현장실습기관 지도자 요건 확인 서류
1. 지도자 자격증 사본
   1) 인정 자격증: 1급·2급 전문, 1급·2급 생활체육지도자
2. 지도자 재직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실 확인서

2.3 기타 서류
1. 현장실습지도자 청렴 서약서
2. 현장실습계획서
3. 현장실습 서약서
4. 현장실습 동의서

3. 주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최신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수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불완전한 서류 제출 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 바랍니다.